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죠. <br /> <br />재진뿐 아니라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병원급 이상 기관으로 대상도 넓히면서 이용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증 환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하면 되는데 닥터나우, 굿닥, 나만의 닥터 등 전용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의 자체 운영 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각 의료기관에 확인해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, 대학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들이 동네 병·의원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을 여는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요. <br /> <br />또,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편리함으로 실제 이용 사례도 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을 맡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미비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 배송 규정은 유지돼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 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는데요.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를 확대했지만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사고 부담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가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가 불완전성은 높지만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병원들이 나서서 참여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고, 의료과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진료에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침 확립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81314293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